(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외국인들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지난 8일 코리안브로스 유튜브 채널에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n번방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여성은 "제 셍각에 프랑스에서는 아동 성범죄라서 최소 7년을 받을 것"이라며 "이건 무기징역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어 "바로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알려지고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다. 그리고 그럴만 하지 않냐"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N번방 가해자들) 이 자식이 세네갈에 있었다면 경찰을 부를 시간조차 없었을 것. 길거리에서 바로 잡힌다"고 입을 모았다.
스페인에서 온 남녀는 "스페인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거다"며 "이런 사건 경우에는 (징역) 100년은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유튜버는 재심 전 N번방 링크를 공유한 와치맨에게 3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뭐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3년이요?"라며 어이없어 했다.
지난 8일 코리안브로스 유튜브 채널에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n번방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여성은 "제 셍각에 프랑스에서는 아동 성범죄라서 최소 7년을 받을 것"이라며 "이건 무기징역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옆에 있는 남성 역시 "아동음란물을 제작했다? 그럼 15년에서 30년은 될 것"이라며 "12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했다 하면 바로 처벌 수위가 확 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로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알려지고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거다. 그리고 그럴만 하지 않냐"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N번방 가해자들) 이 자식이 세네갈에 있었다면 경찰을 부를 시간조차 없었을 것. 길거리에서 바로 잡힌다"고 입을 모았다.
스페인에서 온 남녀는 "스페인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거다"며 "이런 사건 경우에는 (징역) 100년은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00: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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