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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 미성년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이유, 알고 보니 성폭력특별법 조항 때문…“법 개정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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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 없는 이유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은 201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황이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까지 요구하는 청원에는 271만명이 서명한 상태다.

그런데 미성년자 피의자들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이에 많은 이들이 분개했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의 조항 때문. 해당 법의 제25조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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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의지와는 별개로 헌법에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뤄질 수 없는 것.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놈의 미성년, 소년법 이제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 "어리다고 봐준다면 차라리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라",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건가", "지금이라도 법 바꿔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청원 역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인데, 만일 1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친 뒤 채택, 폐기 혹은 본회의 상정이 이뤄진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6만 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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