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전 경찰청 제천수련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제천수련원장 A씨는 여성 근로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직장 내 갑질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련원 직원들은 "A씨가 직원에게 비품을 던지고, 감시하며 객실 이용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오자 담당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갑질 의혹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제천수련원장 A씨는 여성 근로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직장 내 갑질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수련원 직원들은 "A씨가 직원에게 비품을 던지고, 감시하며 객실 이용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오자 담당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갑질 의혹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9: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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