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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두고 호수공원 간 베트남 유학생들…추방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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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법무부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2차 조사가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다시 조사한 후 신병 인도나 추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군산청소년수련원에 격리돼 있으며, 법무부는 이미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방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강제추방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 사이 입국했으며, 검체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후 7시께 거주지인 원룸을 벗어나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당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전 경남 김해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를 적발해 보호 조치했고,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입국해 서울 강북구에서 자가격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탈해 김해로 이동했고, 강북구보건소는 이를 출입국에 알렸다.

다만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즉각적인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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