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국민 청원을 통해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른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등 치상 혐의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중학생 2명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모와 함께 동석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가해 학생들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난 1월 학폭위를 열고 해당 가해 학생들을 출석 정지 3일과 강제 전학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앞서 10대들이 차를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이른 사건까지 ‘촉법소년’이라는 법 테두리로 인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현재 32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오빠에게 연락해 “네 동생이 최고”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가해 학생들이 교육청 절차에 따라 인천 남동구 소재의 중학교로 전학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이 ‘성폭행 가해자를 적합한 교정시설로 보내라 일반 학교는 교정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극렬하게 시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등 치상 혐의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중학생 2명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모와 함께 동석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가해 학생들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앞서 10대들이 차를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이른 사건까지 ‘촉법소년’이라는 법 테두리로 인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현재 32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폭로했다.
해당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오빠에게 연락해 “네 동생이 최고”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7: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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