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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코로나19 여파 벌금 납부연기·분납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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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지역 경제를 고려해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금 납부연기와 분납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대시행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고려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 경감과 재건의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 제도를 연 소득 1800만원 이하며 일부 벌금액 선납한 자에 한정했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 곤란한 사정을 소명할 시 선납 조건 없이 이를 허가해 주는 시범제도를 운영했다.

시범제도 운영결과 지난달 한 달 동안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은 총 130건이 진행됐고 이는 전년동월 대비 87건, 49%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구지검은 경북 전역 산하 8개 지청에서 확대 시행하며 적극 행정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재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며 "검찰은 능동적 업무활동 강화를 통한 적극 행정에 나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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