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확진 판정 사례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완치자가 퇴원 후 13일째 의무적 선별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완치자가 퇴원 후 무증상이라도 13일째 되는 날 의무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완치자 88명 중 퇴원 후 13일이 지난 완치자 67명을 9일 모두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완치자는 13일째에 선별검사를 받게 된다.
천안지역에서는 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2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예방적 검사를 받고 7일 재확진 받은 50대 남성과 8일 유증상 발생으로 검사를 받고 재확진 받은 50대 여성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완치자가 퇴원 후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매일 퇴원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확진 사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어 완치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완치자가 퇴원 후 무증상이라도 13일째 되는 날 의무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완치자 88명 중 퇴원 후 13일이 지난 완치자 67명을 9일 모두 검사받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완치자는 13일째에 선별검사를 받게 된다.
천안지역에서는 8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2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예방적 검사를 받고 7일 재확진 받은 50대 남성과 8일 유증상 발생으로 검사를 받고 재확진 받은 50대 여성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완치자가 퇴원 후 14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매일 퇴원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확진 사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어 완치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5: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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