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무급휴급자와 실직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연구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25.2%, ‘무급휴급자 및 실직자’ 22.4%, ‘저소득층’ 18.1%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급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5.5%가 동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도민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 시에는 ‘소득수준 기준 지급’ 42.3%, ‘소득수준 기준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 및 영세상인 등 선별적 지급’ 36.9%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주요 기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인 가구 소득기준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50% 이내’ 38.0%, ‘소득하위 70% 이내’ 31.6%, ‘소득하위 60% 이내’ 20.3% 순이다.
소득수준 기준 지급 시 부동산 등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9%에 달했다.
4인 가구 기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적정 지원 금액은 ‘80만원’ 77.5%, ‘50만원’ 7.6%, ‘60만원’ 5.6%, ‘70만원’ 4.8%, ‘40만원’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연구원 제주데이터센터가 3~6일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총 507개의 표본을 추출해 면접원에 의한 1대 1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9일 제주연구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25.2%, ‘무급휴급자 및 실직자’ 22.4%, ‘저소득층’ 18.1%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급의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5.5%가 동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도민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 시에는 ‘소득수준 기준 지급’ 42.3%, ‘소득수준 기준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 및 영세상인 등 선별적 지급’ 36.9%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주요 기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인 가구 소득기준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50% 이내’ 38.0%, ‘소득하위 70% 이내’ 31.6%, ‘소득하위 60% 이내’ 20.3% 순이다.
소득수준 기준 지급 시 부동산 등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9%에 달했다.
4인 가구 기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적정 지원 금액은 ‘80만원’ 77.5%, ‘50만원’ 7.6%, ‘60만원’ 5.6%, ‘70만원’ 4.8%, ‘40만원’ 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연구원 제주데이터센터가 3~6일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총 507개의 표본을 추출해 면접원에 의한 1대 1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5: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