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와 교습소에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마포구 지역 내 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개소 등 총 1112개소다.
구는 이들 시설 중 8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자발적 휴원을 실시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지원한다. 또 이 기간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은 3일에서 7일 사이에 휴원한 일수를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이전의 휴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하는 경우 휴원일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최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휴원 기간 중 불시점검하고 1일 이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타 업종으로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cutehoho@mapo.go.kr/mn2001@mapo.go.kr), 팩스(02-3153-8989)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마포구 지역 내 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개소 등 총 1112개소다.
구는 이들 시설 중 8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자발적 휴원을 실시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지원한다. 또 이 기간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은 3일에서 7일 사이에 휴원한 일수를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이전의 휴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하는 경우 휴원일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최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휴원 기간 중 불시점검하고 1일 이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타 업종으로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cutehoho@mapo.go.kr/mn2001@mapo.go.kr), 팩스(02-3153-8989)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5: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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