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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가 농로 막는다' 이웃 살해 7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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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농로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내용이나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지역의 논 앞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자신의 논·밭을 오가는 농로 주변에 B씨가 캠핑카를 세워놓은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캠핑카가 농기계 등의 농로 진입을 방해한다며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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