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 기일이 확정됐다.
9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달 20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8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에 무변론 판결 취소를 내렸다. 슬리피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 예정된 판결선고일이 취소되며 날짜가 4월 중으로 연기됐다.
뿐만 아니라 TS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슬리피의 단전, 단수 주장에 강력히 거짓임을 밝히며 직접 한국전력공사 공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슬리피의 거주지는 한 번도 단전이 되거나 단수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나 슬리피의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장을 보도한 매체와 슬리피의 거짓말에 강경히 법적대응을 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슬리피 역시 소속사의 주장에 재반박하며 직접 나눈 카톡대화와 미납문자 등을 공개했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또 한번 "슬리피가 언론사에 배포한 문자 중 관리비는 슬리피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라며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슬리피와 TS엔터와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한편 슬리피는 소속사와 분쟁 중에도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자신의 생활고를 밝혔으며, 직접 소속사를 디스하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달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HOPE’를 발매하며 가수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달 20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8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에 무변론 판결 취소를 내렸다. 슬리피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 예정된 판결선고일이 취소되며 날짜가 4월 중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슬리피는 자신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오랜 시간 계약에도 약 10년 동안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단전과 단수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이후 TS측은 "정산금은 정확한 날짜에 지급했다"며 "개인적인 생활비까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TS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슬리피의 단전, 단수 주장에 강력히 거짓임을 밝히며 직접 한국전력공사 공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슬리피의 거주지는 한 번도 단전이 되거나 단수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나 슬리피의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장을 보도한 매체와 슬리피의 거짓말에 강경히 법적대응을 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슬리피 역시 소속사의 주장에 재반박하며 직접 나눈 카톡대화와 미납문자 등을 공개했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또 한번 "슬리피가 언론사에 배포한 문자 중 관리비는 슬리피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이라며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슬리피와 TS엔터와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5: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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