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의사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데다 상해·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거듭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형사입건 처분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6일 오전 5시10분께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욕설과 함께 B경위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고, A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그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별개의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데다 상해·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거듭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1시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형사입건 처분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6일 오전 5시10분께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욕설과 함께 B경위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 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고, A씨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그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별개의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4: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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