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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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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전남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수입생산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최소 1개월 30% 내지 2개월 15%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해 최대 재산세(건축물)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4월 중 군의회 의결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정책 외에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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