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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1시간 구속심사…"범죄수익 안 나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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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공범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한 구속심사가 약 1시간20분만에 종료됐다.

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강모(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오전 11시53분께 구속심사가 끝난 직후 포승줄에 묶여 등장한 강군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청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어떤 내용 소명했나", "죄책감 느끼고 있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강군은 앞서 오전 9시55분께 구속심사에 출석할 때에도 "조주빈한테 무슨 지시 받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한테 넘긴 범죄수익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군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금책 역할 등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강군이 어떻게 조주빈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라고만 말했다. 이는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면서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다만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한 건 인정했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뉴시스 제공
강군은 심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닉네임 '부따', '사마귀', '이기야'가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는 지난달 19일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세 번째다.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는 지난 3일 구속됐고, '이기야'로 알려진 현역 육군 B일병이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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