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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 13% '방역지침 위반'…4774곳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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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던 지난 2주간 경기도 내 다중이용업소의 13%가 방역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및 향후 점검계획'을 보고받아 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클럽·콜라텍, 학원·교습소 등 3만7803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4777곳(12.6%)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4774곳은 행정지도, 3곳은 행정명령이 각각 내려졌다.

행정지도가 내려진 곳은 클럽·유흥업소 2259곳, 실내체육시설 936곳, 학원 920곳, PC방 727곳이다.

위반 행위가 심각해 행정명령한 곳은 노래연습장 2곳, 유흥주점 1곳이다.
뉴시스 제공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향후 2주간 업종·시군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 등의 시설은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매일 성업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점검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학원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요인 통제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인 만큼 국민들은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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