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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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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지영 원작 소설을 영화한 영화 ‘도가니’
공지영 원작 소설을 영화한 영화 ‘도가니’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소멸시효만 따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연히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라며 “시효를 떠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책임이 아니냐”라며 사법부를 질타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한 판결로 거듭 물의를 빚고 있는 사법부의 위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사법부가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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