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경기 군포시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아울러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모두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절차는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30일 사이에 지원 받게 된다. 4월 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20일께 지원 받는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청 일자리센터(031-390-0227)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lovebov7@korea.kr, golfs0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31-390-0512)에서 안내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아울러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모두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절차는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30일 사이에 지원 받게 된다. 4월 해당자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20일께 지원 받는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청 일자리센터(031-390-0227)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lovebov7@korea.kr, golfs0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31-390-0512)에서 안내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0: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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