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저렴한 가격에 차를 정비해 주겠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B씨에게 "캠핑카와 슈퍼카, 대형트럭까지 전국에서 고객들이 나를 믿고 차를 맡기러 온다"며 차량 정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저렴한 가격에 차를 정비해 주겠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총 3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3300만원을 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B씨에게 "캠핑카와 슈퍼카, 대형트럭까지 전국에서 고객들이 나를 믿고 차를 맡기러 온다"며 차량 정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저렴한 가격에 차를 정비해 주겠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총 3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3300만원을 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0: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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