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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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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납부유예 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송파책박물관(북카페) 등 33개의 구 소유 재산을 민간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용객 감소로 임차인들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33개 시설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됐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율의 50%가 감면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환급, 상계처리된다. 8월까지는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감면을 원하는 임차인은 허가를 받은 재산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3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억7800만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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