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부서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한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 A씨의 징계위원회를 전날 열어 해임 의결했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 비위를 일삼다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A씨를 갑질과 성비위 등으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0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뒤 A씨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관련 조사를 해 왔다.
A씨는 다수의 부서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은 물론,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과 시간 후에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로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공무원 범죄에 준해 정상 참작 없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 A씨의 징계위원회를 전날 열어 해임 의결했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 비위를 일삼다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A씨를 갑질과 성비위 등으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0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뒤 A씨를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한 뒤 관련 조사를 해 왔다.
A씨는 다수의 부서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은 물론,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과 시간 후에 수시로 문자나 전화를 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을 포함한 언어적 성희롱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로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행위는 공무원 범죄에 준해 정상 참작 없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10: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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