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충북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화와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들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에 충북도와 군 예산을 보탠 전체 2억원을 마련해 지역 근로자 220여 명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다.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중단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군 경제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매달 지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830-33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화와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들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에 충북도와 군 예산을 보탠 전체 2억원을 마련해 지역 근로자 220여 명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다.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중단했거나 25% 이상 소득이 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군 경제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매달 지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830-33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09: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