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60억 원을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긴급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도내 20개 시·군 보건소에는 1억 원씩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교부했다.
시·군 보건소는 이 교부금으로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를 구입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추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로 코로나19 의심환자 방문 시 보건소 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내에서 폐렴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또,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3회에 걸쳐 편성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개소 ▲음압격리병원 5개소(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5개소(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방역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먼저, 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개소와 선별의료기관 35개소에 방역물품 마스크 4만 개와 손소독제 리필용 666개 등을 지원했다.
음압격리병원에는 ‘음압채담부스, 음압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를,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이동형 엑스레이, 열화상카메라’ 등 의료장비와 ‘개인보호구 레벨D 세트, 덴탈마스크, 커버가운’ 등 의료소모품을 지원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향후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추가 확보해, 도내 학원·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 전문방역업체 방역비,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비, 해외입국자 진단검사비 등을 시·군 보건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물품과 의료장비의 적기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도내 20개 시·군 보건소에는 1억 원씩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교부했다.
시·군 보건소는 이 교부금으로 이동형 엑스레이(X-ray)를 구입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를 구입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추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로 코로나19 의심환자 방문 시 보건소 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내에서 폐렴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또,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3회에 걸쳐 편성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개소 ▲음압격리병원 5개소(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5개소(경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방역물품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먼저, 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0개소와 선별의료기관 35개소에 방역물품 마스크 4만 개와 손소독제 리필용 666개 등을 지원했다.
음압격리병원에는 ‘음압채담부스, 음압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를,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이동형 엑스레이, 열화상카메라’ 등 의료장비와 ‘개인보호구 레벨D 세트, 덴탈마스크, 커버가운’ 등 의료소모품을 지원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향후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추가 확보해, 도내 학원·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 전문방역업체 방역비,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진단검사비, 해외입국자 진단검사비 등을 시·군 보건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물품과 의료장비의 적기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9 09: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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