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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 현행 400만원→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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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현행 4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한도액을 대인 피해는 1000만 원, 대물 피해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전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뉴시스

 

당초 인적 피해 200만 원, 물적 피해 50만 원이었다가 지난 2015년 한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이 정도로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24일에도 환희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환희는 이날 밤 10시 30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환희는 이달 21일 오전 6시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옆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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