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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혐의 속칭 '경찰총장'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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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모(50)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공무원 역시 그렇다"며 "윤 총경은 나름대로 자기 관리에 신경 썼고 주변 신망이 두터웠지만, 아킬레스건은 주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경이 과거 주식에 다수 실패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또 검찰은 "윤 총경은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형사사건을 청탁받고, 비상장주식과 미공개정보를 받았다"면서 "사업가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반드시 대가가 있다. 경찰 공무원과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고, 윤 총경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경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안 그러고 그저 수사 배경을 곡해했다"며 "윤 총경은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제가 오늘 공판에 이르기까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런데 공판에서도 봤듯이 저는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고 경찰에 몸을 던진 지 벌써 28년째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며 "제가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추호도 부끄럽거나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사업가 정씨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정씨 진술은 너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라며 "윤 총경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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