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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하겠다" 인터넷 사기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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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은 8일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인터넷 '중고나라'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27)씨 등 2명도 동일한 수법으로 114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확보된 마스크도 없이 거짓 글을 올려 돈만 챙겼으며, 편취한 금액은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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