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은 8일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인터넷 '중고나라'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27)씨 등 2명도 동일한 수법으로 114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확보된 마스크도 없이 거짓 글을 올려 돈만 챙겼으며, 편취한 금액은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인터넷 '중고나라'에 마스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48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9명으로부터 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드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27)씨 등 2명도 동일한 수법으로 114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확보된 마스크도 없이 거짓 글을 올려 돈만 챙겼으며, 편취한 금액은 불법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8: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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