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전직 KIST 연구소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정 교수의 딸을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초교 동창인 정 교수가 2011년께 '딸이 키스트 생물 쪽 실험실에서 연구경험을 쌓고 싶어한다'고 부탁해 제가 소개한 것은 맞다"며 "제가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 "인턴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 권한은 담당교수에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제 정 교수 딸이 얼마나 다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정 교수가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써줬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서류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소개하는 추천서"라며 "절대 공식적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이씨가 2013년 3월27일자로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교수가 각각 서울대 의전원,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 확인서를 함께 법정에 공개했다. 3개의 인턴 확인서는 모두 이씨의 이름으로 발급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기간이 적힌 원본과 달리,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수정돼 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정 교수 딸의 주민등록번호, 이씨의 사무실·팩스·휴대전화·이메일 등이 추가돼 있었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는 '(월~금 9~6)'이라고 다시 한 번 인턴기간이 수정돼 있었다.
이씨는 "이렇게 확인서를 수정해준 적도,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5일 정 교수가 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있으니 (인턴을) 3주 한 것으로 언론 등에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동양대 직원 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총장 직인을)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을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려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졸업장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한편,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 교수 측은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전직 KIST 연구소장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정 교수의 딸을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초교 동창인 정 교수가 2011년께 '딸이 키스트 생물 쪽 실험실에서 연구경험을 쌓고 싶어한다'고 부탁해 제가 소개한 것은 맞다"며 "제가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 "인턴 수료 여부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 권한은 담당교수에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제 정 교수 딸이 얼마나 다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정 교수가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써줬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이 작성해준 확인서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서류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소개하는 추천서"라며 "절대 공식적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이씨가 2013년 3월27일자로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교수가 각각 서울대 의전원,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 확인서를 함께 법정에 공개했다. 3개의 인턴 확인서는 모두 이씨의 이름으로 발급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기간이 적힌 원본과 달리,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2011년 7월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수정돼 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정 교수 딸의 주민등록번호, 이씨의 사무실·팩스·휴대전화·이메일 등이 추가돼 있었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는 '(월~금 9~6)'이라고 다시 한 번 인턴기간이 수정돼 있었다.
이씨는 "이렇게 확인서를 수정해준 적도,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25일 정 교수가 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있으니 (인턴을) 3주 한 것으로 언론 등에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가 벌어진 후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동양대 직원 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9월께 "(총장 직인을)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구해와 엎어서 찍거나, 스캔·포토샵 같은 것으로 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고, 박씨는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 총무복지팀에서 직인관리하는 함에서 도장을 꺼내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가 아는 그 인주가 맞느냐"며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그 인주가 번지는지 보려 했더니 안 번져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졸업장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한편,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 교수 측은 결국 자신의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조국 부부는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7: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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