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8일 여고생 기숙사 탈의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8일 여고생 기숙사 탈의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7: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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