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산림청은 그동안 운영한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를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이번 지침 전부개정에서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2013년부터 지정 및 해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만623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전부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개선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이번 지침 전부개정에서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의 객관적 해제기준 및 해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선행되는 기초조사, 실태조사에 대한 판정표 및 방법론을 재정립했다.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해제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 등을 재정립, 정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2013년부터 지정 및 해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만623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의 전부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의 정확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개선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6: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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