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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강남 모녀 형사소송 피할 듯…접촉 44명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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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제주 여행을 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모녀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44명이 격리에서 해제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강남구 21번·26번 환자 모녀와 접촉한 도내 자가격리자 44명이 이날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됐다.

강남구 21번·26번 환자와 접촉한 이들은 모두 96명으로 현재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44명이 격리에서 해제됐다.

배종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강남구 21번·26번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중 52명은 도외에 거주하고 있고, 격리 시점이 모두 달라 격리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21번·26번 환자는 지난달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 21번 환자는 미국 소재 대학에서 유학 중 입국했고 지난달 20일 제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뉴시스 제공
현재까지 강남구 21번·26번 환자를 통해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남구 21번·26번 환자의 행동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형법상 일반 상해 또는 과실치상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격리됐던 도민 등이 강남구 21번·26번 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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