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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3살 폭행한 원장…하루 만에 청원 8만 명 육박 “아이, 이상증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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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각종 뉴스와 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트레스로 인해 한 어린이집 원장이 3살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전해졌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파주의 어린이집에 다닌 지 적응 기간을 포함해 총 16일이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 상세히 적어뒀다. 아이를 하원 시키기 위해 찾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혼자 방치돼 있었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가 양치 준비를 하는 사이 보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 주장과는 다르게 아이는 얼굴 이외 다른 상처가 있었고,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고, 머리를 자해하거나 악을 쓰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어 다음날 병원 진료 후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고, 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다.

청원 작성자는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잠을 재우려는 아이가 잠들지 않자 휴대폰으로 머리, 뺨을 여섯 차례 가격했으며 뺨을 다시 때렸다”며 “원장이 담임 선생님을 불러 얼음 찜찔팩과 약을 사서 조치를 취했고, 아이는 미동 없이 하원 할 때까지 방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원아들을 폭행했을 경우를 염두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은 개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긴급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청원글 작성자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데 처벌 강도가 너무 미약하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름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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