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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개인사업자 12조원 세부담 감경…착한소비 공공부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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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700만 개인사업자들에게 12조원 규모의 세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착한소비' 운동에 공공부문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온 바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에 한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 만명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상점 등이 대상이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용하기로 했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한다. 1600억원 규모로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안에서 사용하고, 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도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행사 비용의 최대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광고·홍보비,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등 유지·정비, 안전진단·시설관리 등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5100억원 규모)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1900억원 상당)도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대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비품,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최대한 상반기 중 조기구매(8000억원 규모)할 방침이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구매 예정된 업무용 차량 1600여대도 상반기 중 구매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용 차량 구매 물량은 2400대에서 4000대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 대한 지원은 일부 사각지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가대책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지원한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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