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4월 6일 경인일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정 이탄희 김범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0.1%p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43.3%,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는 43.4%로 격차는 0.1%p다.
두 후보간 격차 추이는 6.1%p → 0.1%p로 좁혀졌다.
이탄희 후보 지지율 추이는 45.1% → 43.3%다.
김범수 후보 지지율 추이는 39.0% → 43.4%다.
경기 용인시 정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1%, 미래통합당 40.5%, 정의당 3.8%, 국민의당 3.9%다.
경기 용인시 정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시민당 20.9%, 미래한국당 37.8%, 정의당 7.2%, 국민의당 5.5%, 열린민주당 12.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상세 정보
◆ 알앤써치 - 경인일보, 4월 6일 발표, 4/4~4/5 조사
조사의뢰 : 경인일보
조사기관 : 알앤써치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정)
조사기간 : 4/4~4/5 조사
발표일 : 4월 6일 발표
조사대상 : 경기도 용인(정)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표본의크기 : 518명
조사방법 : 무선 ARS 100%
표본 추출틀 :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전체 응답률 : 9.8%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3%
◆ 아이소프트뱅크 - 중부일보, 3월 9일 발표, 3/6 조사
조사의뢰 : 중부일보
조사기관 : 아이소프트뱅크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사기간 : 3/6 조사
발표일 : 3월 9일 발표
조사대상 : 경기도 용인 정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의크기 : 508명
조사방법 : 무선 ARS 71%, 유선 ARS 29%
표본 추출틀 :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유선전화번호, RDD
전체 응답률 : 2.3%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3%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43.3%,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는 43.4%로 격차는 0.1%p다.
두 후보간 격차 추이는 6.1%p → 0.1%p로 좁혀졌다.
이탄희 후보 지지율 추이는 45.1% → 43.3%다.
김범수 후보 지지율 추이는 39.0% → 43.4%다.
경기 용인시 정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1%, 미래통합당 40.5%, 정의당 3.8%, 국민의당 3.9%다.
경기 용인시 정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시민당 20.9%, 미래한국당 37.8%, 정의당 7.2%, 국민의당 5.5%, 열린민주당 12.7%로 나타났다.
각 조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론조사 상세 정보
◆ 알앤써치 - 경인일보, 4월 6일 발표, 4/4~4/5 조사
조사의뢰 : 경인일보
조사기관 : 알앤써치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정)
조사기간 : 4/4~4/5 조사
발표일 : 4월 6일 발표
조사대상 : 경기도 용인(정)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표본의크기 : 518명
조사방법 : 무선 ARS 100%
표본 추출틀 :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전체 응답률 : 9.8%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3%
◆ 아이소프트뱅크 - 중부일보, 3월 9일 발표, 3/6 조사
조사의뢰 : 중부일보
조사기관 : 아이소프트뱅크
조사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사기간 : 3/6 조사
발표일 : 3월 9일 발표
조사대상 : 경기도 용인 정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의크기 : 508명
조사방법 : 무선 ARS 71%, 유선 ARS 29%
표본 추출틀 :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유선전화번호, RDD
전체 응답률 : 2.3%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3%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4: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