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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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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지원사업과 실직자(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의 3개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중복지원은 안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며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은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180만원 정도,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게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가동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희망지원금, 구직활동 수당,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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