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경기 김포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와 B(20·여)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해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 역시 자가격리 중 집 인근 산책을 나갔다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C(71)씨와 D(41·여)씨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자가 격리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한 E(40)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소한 수칙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와 B(20·여)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해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 역시 자가격리 중 집 인근 산책을 나갔다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C(71)씨와 D(41·여)씨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자가 격리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한 E(40)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소한 수칙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3: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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