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포시 '자가격리 위반' 2명 추가 적발…총 5명 경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김포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와 B(20·여)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해 대전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 역시 자가격리 중 집 인근 산책을 나갔다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C(71)씨와 D(41·여)씨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자가 격리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한 E(40)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소한 수칙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밝혔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