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경남 양산시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양산시 공고 제2020-1000호)을 공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의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 시설에 14일간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로, 규칙 위반으로 방역 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힐 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양산시 공고 제2020-1000호)을 공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의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해외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 시설에 14일간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로, 규칙 위반으로 방역 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힐 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4: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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