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만5149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전국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 7일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만1646가구)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군은 또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군의회에 의결했고, 55억3100만원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와 경남형을 보완한 긴급재난지원을 할 계획이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같이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관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 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3월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된 가구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이달 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 정보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속하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 1만5149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전국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 7일 경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만1646가구)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군은 또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군의회에 의결했고, 55억3100만원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이에 군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의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정부와 경남형을 보완한 긴급재난지원을 할 계획이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같이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관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 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3월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된 가구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이달 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 정보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속하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3: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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