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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홀로걷기, 이재명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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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남양주시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남양주시가 시민 의사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시·군이 경기도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시·군의 상황과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따로 특색있는 정책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남양주 시민들의 의사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지역 30개 시·군이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안이 아닌,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소득 하위 70%에 1인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체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안이 없는 경기도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 한 곳이 됐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구리시는 시민 모두에게 1인 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고양·부천·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의정부·광주·하남시 5만원, 수원·안산·오산·여주·과천·파주·평택·시흥·성남·용인·양주시와 가평군은 10만원이다.

이밖에 양평군 12만원, 이천·동두천시 15만원, 화성시 20만원, 안성시 25만원, 포천시 40만원이다.

이 시·군 거주자는 시·군 지급액과 관계없이 경기도 지급액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한편 이 지사는 의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마친 18개 지자체와 도-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합산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합산 지급 대상 시·군은 부천·의정부·김포·하남·의왕·광명·용인·성남·시흥·평택·양주·여주·과천·이천·동두천·화성·안성시와 양평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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