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갚을 의사 등이 없으면서 주변 지인 등에게 약 930회에 걸쳐 163억원을 빌린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총 934회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9명을 속여 163억1886만25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총 편취금액 163억원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은 17억7000만원"이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총 편취금보다는 적고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총 934회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9명을 속여 163억1886만25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총 편취금액 163억원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은 17억7000만원"이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총 편취금보다는 적고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2: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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