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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의 만남도 금지…"모든 모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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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싱가포르 의회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 집에 함께 살지 않는 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임시조치법인 이 법안은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 집안인 사적인 공간에서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어떤 규모의 사회적 모임을 일절 금지한다고 간 킴 용 싱가포르 보건장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안전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간 장관은 향후 6개월 동안 효력을 갖는 이 법에 따라 보건부와 보건장관은 경찰이나 공무원, 보건 관계자들에게 명령이나 요구 사항을 어기는 개인, 기업주 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보건장관에게 행사 및 집회를 금지하거나 행사 진행 방법과 활동 참여에 대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를 돌봐달라고 친인척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이나 노부모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것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싱가포르에서는 7일 106명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총 감염자 수가 1481명으로 늘어났다.

간 장관은 "커피숍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거나 집에 머물지 않고 공공장소를 어슬렁거리는 행동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다. 싱가포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처음 위반했을 경우 최고 1만 싱가포르달러(달러(약 855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첫 위반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은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 징역형은 최대 12개월 이하 또는 2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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