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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건' 3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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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마약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죽음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도 적발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았고 심지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고민과 자살에 대해 얘기했고, 피해자가 없으면 안될 것 같아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을뿐 살인을 하기 위한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유족 측 피해자의 둘째 누나가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면서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모텔 CCTV에서 피고인과 제 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애틋한 사랑을 해서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암시를 준다고 한다"면서 "동생은 죽기 그전까지 친구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즐겁게 놀았고, 아버지 일을 이어받을 생각에 죽기 며칠전에는 자격증도 땄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동생이 죽기 얼마전 동생에게 회사 주식 지분도 양도했다"면서 "회생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채무도 변제해 갔다. 매월 7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특히 "피고인은 지금도 동생의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합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만이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의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반자살을 살인으로 오인해 누명을 씌우게 돼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동반 자살 당시 말리지 못한 것이 현재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 살인을 현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인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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