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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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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신청받은 소상공인 1744명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까지 신청받은 자영업자 중 서류검토를 통해 매출감소,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대상자 567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휴업 378명, 5억원 ▲매출감소 189명, 2억4850만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자와 지난 1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시는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지난달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에도 이번 진주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접수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검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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