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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임업인의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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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벌채하지 않은 입목이 있으면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당 약 32만원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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