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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도의원 재선거 치르는 보은군 선거구 금권선거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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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21대 총선과 충북도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보은군 선거구에서 금권선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면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혼탁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보은도의원 재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민 40여 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6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보은지역 모 정당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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