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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건축허가2과 전원 14일간 자가격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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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허가2과 직원 25명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및 공익요원 등 7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직원 전체의 진단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임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전날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소독했다.

이들 3개 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과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시는 처인구청 직원 B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B씨는 지난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처인구청 확진자의 팀장이 배우자로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사이버수사팀 여경을 자진해서 자가격리조치하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을 7일 일시 폐쇄했으나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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