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촉진을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진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촉진을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격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 후 시행된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진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08: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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