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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반대' 교사 항고 포기 교육감,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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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진모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신분으로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3년 10월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진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진 교사는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이 교육감이 취임했다. 검찰의 항소제기 지휘에 따라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2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진 교사는 항소심 중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이 교육감은 제주도 교육청 측의 의견을 받아 검찰에 진 교사 관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고 및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고, 이 교육감은 본안 소송만 상고하고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 교사 해임 처분을 확정했고, 검찰은 이 교육감이 소송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 교육감은 검찰의 소송 지휘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기각될 가능성이 큰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진 교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져 도민 등의 반발을 불러와 교육 현장의 안정이 저해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제기했을 경우 발생할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검찰의)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 교육감 측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며 "이 교육감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까지 법률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소송수행자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 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즉시항고 포기는 오히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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