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를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또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선관위는 또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7: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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