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충남도선관위, 천안시장 보선 관련 식사 제공 공무원 등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를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또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7명에게 각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