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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후기리 소각장, 감사원 감사 받는다…'업무협약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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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휩싸인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오창학부모연대 등 감사청구인단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국민감사를 일부 인용했다.

감사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2015년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이해관계인간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기각 처리됐다. ▲업무협약서상 비밀유지조항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의혹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처리의혹 등도 증거불충분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영 충북도의원과 신언식·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와 ESG청원의 업무협약서 체결과정이 행정절차상 부당하다는 점에 감사원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협약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자유한국당 이승훈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5년 3월 사업시행자인 ESG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4일 ESG청원이 제출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업체 측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201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ESG청원은 두 차례 보완 과정에서 소각장 처리용량을 하루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소각시설 포화 상태에 이른 청주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절차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허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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