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언론에 총선 후보자 선거용 홍보물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선심위는 "후보자의 선거용 홍보물을 기사와 함께 게재해 간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유발하거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등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일방적 주장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선거에 임박할수록 후보자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만큼 선거관련 소식을 후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심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모두 8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114건, 시정요구심의 9건, 재심청구심의 2건을 처리했다.
이 중 자체심의 안건 106건, 시정요구 안건 2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등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선심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 조치한 심의기준 위반유형 106건 중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사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 관련 내용만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 선거 홍보물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다.
그외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건이다. 표본오차 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후보자 명의의 저술광고 금지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내에 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9건에 달한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4건, 경고 45건, 주의 40건, 권고 14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 언론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일간지는 67건, 지역주간지는 20건, 중앙일간지는 7건, 종합주간지와 월간지는 각 5건, 뉴스통신은 2건 순이다.
선심위는 "후보자의 선거용 홍보물을 기사와 함께 게재해 간접적으로 홍보 효과를 유발하거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등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일방적 주장 전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선거에 임박할수록 후보자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만큼 선거관련 소식을 후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선심위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모두 8차례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안건 114건, 시정요구심의 9건, 재심청구심의 2건을 처리했다.
이 중 자체심의 안건 106건, 시정요구 안건 2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등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선심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 조치한 심의기준 위반유형 106건 중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사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자 관련 내용만 반복적으로 부각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 선거 홍보물 이미지를 그대로 게재하는 경우다.
그외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10건이다. 표본오차 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후보자 명의의 저술광고 금지 기간(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내에 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9건에 달한다.
제재유형별로는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4건, 경고 45건, 주의 40건, 권고 14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 언론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일간지는 67건, 지역주간지는 20건, 중앙일간지는 7건, 종합주간지와 월간지는 각 5건, 뉴스통신은 2건 순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7 15: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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