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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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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이날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기소사실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은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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